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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2월 1일부터 접수...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대상

기사승인 2020.11.26  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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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만 19세~30세)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는 제도다.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 필요하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가구에서 청년 가구를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현재 시스템 개선 중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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