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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계획됐던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계획 없던 걸로

기사승인 2020.11.27  0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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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 '급 제동'

김포시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난지원 사업으로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가며 추진하던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계획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던 종량제 봉투 공습계획이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따라 철회됐다.

시는 상하수도요금(4, 5월분) 감면과 임차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에 이어 이달 시작된 2차 재난지원사업에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안을 포함시켰다.

약 19만 세대에 가구당 20ℓ 종량제 봉투 50장씩을 무상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시는 무상공급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종량제 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무상제공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 선심성으로 비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였다.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설명에 나선, 시 관계자도 ‘시장이 정하는 자’가 모호하고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며 시의회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때문에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 한 해'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며 개정 조례안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 예정이었던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앞서 배강민 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 개정 전 선관위 등 사전협의가 미흡했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의 유출로 많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조례안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사안"이라며 "조례 재개정을 통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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