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97% 압도적 찬성…김포시 3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김포한강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양곡1로68번길 59)가 김포시로부터 ‘김포시 제3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27일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양촌읍 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은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주택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내년 5월17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18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된 삼정그린코아는 지난 8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의결한 후 9월부터 입주민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절차를 밟아 전체 입주세대의 97%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성수 입주자대표회장은 “모든 입주민들의 단합된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담배연기와 담배꽁초 없는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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