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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 확정' 현수막 고발…홍철호 전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1.01.19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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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입후보 가능에도 홍 전의원 측 항고장 제출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지하철 연장 사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 유포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힘 홍철호(63)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부는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과거업적을 과대평가하게 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시가 기존에 제출했던 경제적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재출토록 하는 등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홍전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수막과 명함에 '(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문구를 사용했다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의 이의 제기로 조사에 착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혁 후보 측은 홍 전 의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김포한강선' 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할지를 검토하는 단계였을 뿐, 시행이 확정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홍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은 재판에서 "2019년 10월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을 포함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며 "유권자들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허위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를 객관적 사실로 인식할 수 없다며 홍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추진하는 사업 '확정'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며 "(당시) 김포한강선의 진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홍 의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김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박상혁 후보에게 패해 3선에 실패했다.

한편, 홍 전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이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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