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건축과)가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관련법을 문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불편한 용도변경 신청절차 해소를 위한 조치다.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은 용도변경 허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과 용도변경 신청 절차를 비롯해 필요서류 및 관련서식, 관련부서 연락처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접속 후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 → 건축 →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비대면 건축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행복과 편의증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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