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30개소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김포소방서가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달 2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관내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소방서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폭발성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관내 30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저장·취급 위반 행위와 위험물 안전 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행위, 제조소등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무단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안경욱 김포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화재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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