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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단독 시행

기사승인 2021.03.05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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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자격문제 드러나 공동시행 지위 상실

북변동 380-8번지 일원 115,021㎡에 추진 중인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사의 자격문제로 조합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런 내용의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지난 24일 변경 고시했다.

앞서 시는 이 사업조합이 지난해 12월 23일 시행사 변경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접수하자 이의신청 접수와 관련법 검토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2014년 3월 조합 정기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시행사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도시정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과 시행령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사의 법인등기에 기재된 자본금이 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최근 5년간 사업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로 돼 있는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됐다.

따라서 조합은 이를 공론화해 지난해 11월 21일 정기총회를 열어 이 시행사의 자격상실을 의결하고 시에 변경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 고시로 시작돼 2012년 사업찬·반 투표를 거쳐 2013년 조합설립과 함께 이 시행사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했다.

재정비촉진지구 고시 6년만인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업은 사업반대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등의 청구소송에서 패소(2심)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지난해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이어 조합원 분양을 마치면서 본궤도에 진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공동시행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결 받을 수 있다는 법률검토가 있었지만 총회를 선정된 만큼, 다시 총회를 열어 이를 확인하게 됐다"며 "이 시행사의 일몰비용은 차후 정산과정을 밟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와 현대, 동부건설 컨소시엄(랜드마크사업단)을 2019년 시공사로 선정한 이 조합은 올해 문화재현상변경과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에 이어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조합원 추정분담금 통지를 거쳐 내년 관리처분과 이주와 철거에 들어가 2023년 착공과 일반분양에 나서게 된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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