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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기사승인 2021.03.06  1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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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협의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개선 앞장

김포시가 그 동안 우편으로 제출해 왔던 군부대 관련협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시 건축협의 관련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등기우편으로 군부대에 발송해 왔다

이에,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류 제출의 어려움과 우편 별도 발송으로 인한 도착기간 지연 및 우편 누락으로 인해 군사협의 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육군제17사단 협의를 통해 이달 15일부터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시 신청서류에 대해 세움터로 서류를 받아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발송하기로 했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시 불필요한 관행과 처리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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