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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술 야생생태연구소 이사 발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눈앞

기사승인 2021.05.15  2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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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원 도의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열고...조례안 제정 대표발의

   
최승원 도의원(사진 중앙)과 조종술 이사(사진 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정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야생생물생태연구소 조종술 이사가 경기도에 발안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 경기도의 정식 조례안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위해 최 도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될 최승원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숨어 있는 많은 생태 및 관광 자원이 있지만 이를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과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주선희 이사와 한탄강임진강생태관광협회 윤중덕 대표,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윤귀호 회장, 호비문화연구소 이성한 소장,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야생생물생태연구소 조종술 이사,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 김갑곤 처장, 포천관광두레 박선미 PD,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종술 이사는 지난해부터 관련자료 검토 등을 통해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지역에 환경부가 지정한 셍태관광지역이 1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지난 3월 6일 조례제정을 발안했다.

조종술 이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환경부가 지정하는 지역 외에 자체적으로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경기도의 자연생태 활용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착한여행을 선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례 제정은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을 통한 일자리제공과 생태관광에 따른 파생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내 시군구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 극복 후 분출될 관광에 대한 세계인들의 발길을 경기도로 향하게 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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