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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10월부터 통행료 무료

기사승인 2021.09.05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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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본권 회복, 불공정 해소를 위해 고양시-김포시-파주시와 함께 3일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공익처분 결정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긴밀히 지속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까지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것으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다. 길이 1.8km,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주)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주)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1,461대였으나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천 원이었던 통행료는 2회 인상돼 현재는 승용차 편도 1,200 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0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과 건의(2010. 7월, 김포시)가 지속되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 통행료 등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지만 2019년 패소한바 있다.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간 10.5%에 달하는 고이율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어 이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은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경기도 주관 현장간담회 개최,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지역 시민들의 입장 발표에 이어 1인 시위, 국민청원, 국민연금공단 항의 방문 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행동들이 계속 진행됐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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