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기관경과로 인한 결손 처리될 과세권 연장 의미
김포시가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세외수입인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지난 7일 2,500만원을 장기간 체납한 A씨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집을 담보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채무를 고의로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것이 적발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의 사전조사를 거쳐 체납사유와 납세여력 분석해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 될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택수색은 소멸시효 기관경과로 인해 결손 처리될 과세권 연장의 의미가 있다"면서 "소멸시효 대상 점검과 함께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하거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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