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던 김주영 의원이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증거를 권익위로부터 넘겨 받아 조사에 착수했지만 위법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재산등록과정에서 제기된 김 의원 부친 소유의 화성시 남양리 소재 토지와 고양시 오피스텔 등 2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의원은 "부친 소유의 토지는 개발 예정지도 아니며 개발정보도 없는 곳으로, 단지 지인의 소개로 부친이 직접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피스텔은 퇴직 후 사무실 용도로 구입했지만 당 차원의 1가구 2주택(아파트 1, 오피스텔 1) 매도 권유로 매도를 시도했지만 4개월 넘게 팔리지 않던 차에 지난해 11월 처가가 매수하면서 친족간 거래로 처분한 것으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모두 816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서 지난 6월 김 의원 등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어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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