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동이 발생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지번 및 건축물 말소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대부분 법무사에 대행하여 처리함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하는 등 경제적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시는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에 대해 시범적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무료 촉탁 대행을 진행하고 홍보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무료촉탁 대행을 처리해 시민들의 시민편익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