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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라는 이유만으로…폐기물처리비 '날벼락'

기사승인 2021.10.17  1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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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업자 구속으로 부과된 폐기물처리 집행비에 토지주 '발동동'

"땅을 빌려줬다고 모든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숨통까지 옥죄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김포시 북변동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일흔아홉 살인 A씨.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평생 모아 마련한 토지가 방치폐기물처리비 체납으로 압류되면서 임대수입으로 충당해 오던 재산세는 물론 관리비와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고 있다.

28년간 해외 취업으로 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급여와 은행 대출로 2002년 토지를 구입해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던 그에게 일어난 이 같은 일은 김포시 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업 권리승계신고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폐기물업자에게 임대해 준, 자신의 땅에서 두 달여 만에 화재가 발생한데서 시작됐다.

폐가전 등을 수거해 재활용하겠다고 신고한 이 업자가 반입한 폐기물은 무려 허가보관량 401.9t의 20배에 가까운 7500t.

그 것도 신고 내용과 다른 폐기물까지 반입돼 화재진압에 걸린 시간도 사흘이나 됐다.

하지만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 업자가 경찰조사를 통해 바지 사장으로 밝혀진데 이어 현재 4년째 구속 상태에 있어 관리책임이 있는 김포시나 A씨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결국 3년간 방치되던 폐기물은 2019년 12월 김포시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난해 2월 모두 치워졌지만 11억8천여만 원의 대집행비는 고스란히 A씨가 져야할 책임으로 돌아 왔다.

A씨는 "우리가 뭘 알겠나,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하거나 권리승계 내용과 제출된 신고 서류의 내용이 갖은 지만이라도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승계는 이 일이 있기 전인 2008년 A씨가 자신의 토지를 폐기물처리 야적장으로 임대해 준 업자의 부도에서 시작됐다.

A씨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이 업자는 김포시로부터 종합재활용업을 허가 받아 운영해 오다 2016년 부도 후, 자취를 감췄다.

수입이 끊긴 A씨는 이 공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김포시에 폐기물 허가취소를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허가 취소는 당사자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업자를 통해 허가승계를 조건으로 현재 구속 상태인 폐기물처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김포시는 화재로 다시 수입이 막혀 은행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 생계를 꾸려오던 A씨 토지를 지난해 6월 행정대집행비 체납으로 압류했다.

A씨는 "이 일이 벌어지고 다른 수입 없이 몸도 아픈 우리 내외가 3년 동안 월 130여만 원의 주택연금으로 살고 있다. 공매나 경매를 막기 위해 1필지라도 팔아야 하는데, 다 묶어 놨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 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가 접수되면 인수자 적정 여부, 결격사유, 허가요건 등을 검토해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토록 하고 있어 행정청의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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