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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일반직 공고' 논란(?)

기사승인 2021.11.30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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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감사부서 “새 인사규정 반영과정" 오류...임기제 일반직 전환 아냐”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된 김포문화재단이 신규 인사 채용에 따른 인사발령을 통지하면서 임기제로 채용된 A본부장의 현임 직위를 일반직으로 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단은 개방형 임기제 3급 신규 임용에 따라 지난 1일 인사발령을 내면서 신규 임용자 발령과 함께 A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면서 현임을 일반직으로 표기해 공고했다.

A본부장은 재단이 김포시가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평화생태문화도시' 조성에 맞춰 2019년 6월 단행한 조직개편에 앞서 시행한 공모를 통해 같은 해 5월30일 공무원 5급 상당인 임기제 3급에 채용됐다.

임용일부터 3년, 임기 종료 시 근무평가에 따른 연장 가능 조건 등으로 채용된 A본부장은 신설된 문화예술본부장과 평화문화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다시 문화예술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30일까지 공석인 평화문화본부장직을 겸임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 인사발령 전에 재단이 A본부장의 임기 종료 전에 김포시 협의나 평가 없이 내부적으로 그의 직위를 임기제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김포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측은 김포시 감사부서에 'A본부장 채용 당시 인사규정에 임기제 직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올 8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와 같이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인 인사발령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한 수정 공고가 없어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계순 시의원은 “인사발령자가 재단 대표이사인 김포시장”이라며 “재단 해명대로 해프닝이라면 즉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 6월까지가 임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임기가 끝나면 연임 여부는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관계부서에 표기 오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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