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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지방자치시대 새롭게 열어간다”

기사승인 2022.01.14  1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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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따라 지방의회 역량 강화...사무기구 독립

   

김포시의회가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이 신설되고 의회 사무국의 인사 독립권을 갖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적용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시청 공무원으로 채워졌던 사무국 직원들의 임면과 승진, 징계 등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행사하게 된다.

의정활동을 지원할 독자적인 전문 인력 채용이 가능해 전문성을 갖춘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비롯해 14건의 조례와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등 12건의 규칙 등 총 26건의 자치법규와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 2건을 제·개정하며 제도적 틀을 갖췄다.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개정을 통해 직무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확정했다.

의회 권한을 제어할 장치도 마련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의원 윤리위반사항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개정하고 민간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존중 조항을 삽입해 개정한 것.

의원의 이권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겸직금지 조항도 자치법 개정에 맞춰 반영했다.

신명순 의장은 “정원 부여 등 조직권과 의회 운영 경기 편성권이 아직 자치단체장에게 남아 있어 아쉬움도 있지만 눈치 보지 않는 사무행정과 전문성으로 집행기관 견제를 통해 시민권익에 한발다가서는 새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 첫 발을 띄게 됐다"고 평가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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