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해 보다 21%가 감소한 올해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공고했다.
시는 2021년 배정물량 8만㎡보다 21% 감소한 6만3천5백㎡를 경기도로부터 올해 개별입지 공장총량으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공장총량은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집행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그리고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해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시는 엄정한 공장총량 집행을 통한 개별입지 공장건축 난립 방지를 위해 계획입지(산업단지)로의 공장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물량이 소진되면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다음연도 배정시까지 유보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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