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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승인 2022.01.1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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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세정과)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있는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NH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 담당자(☎031-980-2673) 및 지방세 안내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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