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대상
김포시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전액 감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조례개정에 이어 4월부터 12월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소상공인의 다각적 지원에 동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열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수수료 전액 감면’을 결정됐다.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종류나 크기별로 상이하고 광고물을 설치·변경·연장 시 납부해야 하나, 소상공인은 모든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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