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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복선물세트 고발사건 부실수사 논란

기사승인 2022.01.21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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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지역 시민단체, 수사결과 '부패한 공직 관행 면죄부'

김포경찰서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착수한 시의회 등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자의 고가의 선물세트 전달 사건을 놓고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 김포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복선물세트 전달과 수수가 인사차 선물(?)이라는 확증 결과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부패한 공직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토록한 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들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지난해 12월 선물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 사무실과 전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 조사에 나서 지난 12일 수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보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명절 인사치레로 선물을 보냈다는 관계자 진술과 선물을 받은 피의자들이 선물을 보낸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출자동의안 처리 등 대가로 인식하고 뇌물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15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이를 통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의회가 지난해 10월 임시회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출자 동의안’에 대한 현황 보고과정에서 “입지 등 유치의 필요성을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 달라”고 주문까지 했다는 내용이 보도자료로 배포됐는데도 시의원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10월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와 22일 본회의까지 출자동의안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된 것은 시의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거나 소관하는 직무 행위에 포함된다"고 경찰 조사결과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선물을 수수한 기관과 신분, 택배 또는 인편 전달 시기와 대상 등이라도 발표하는게 맞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정보 공개 등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44명이 선물세트를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의원 8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기관별로 결과를 통보했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상자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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