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을 비롯해 한강하구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유실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포시의회가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명진 의원은 “지뢰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면서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 띠라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을 기본사항으로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11월 고촌 군부대 지역 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책 제거 사업에 따른 한강하구 개방을 앞두고 집행기관(김포시) 추진부서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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