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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감정4지구 기존 민간사업자 제기 항소심 승소...사업가로 채기 논란 벗어나

기사승인 2022.06.17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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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전환 문제없다’ 1심 판결 유지

   

김포시가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부지에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제기한 주민제안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가로채기 논란을 잠재우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김포시를 상대로 A사가 제기한 주민제안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지난 10일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뿐만 아니라 기존에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적용된다"며 A사가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김포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은 적용법률과 시행방식이 달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은 유지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A사가 주장한 김포시의 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 제안수용에 대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 지적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은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김포시가 2019년 11월 이 사업부지내 근린공원 신설을 위해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을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이를 통해 자신들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김포시가 민관합동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근린공원 신설을 위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한 김포시의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이 장기간의 사업구역 방치 등을 들어 지난해 1월 청구를 기각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 사업부지에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사가 2013년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도 토지 보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지역 슬럼화에 따른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이 사업자의 제안을 반려했다.

이어 2018년 B사의 민관합동의 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가로채기 논란을 불러 왔었다.

감정동 598-11번지 일대 22만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36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통과로 내년 착공을 앞두게 됐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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