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포시청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관내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3,500만원을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끝까지 추적해 얻어 낸, 체납징수 기동대의 존재가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의 추적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기동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체납징수 기동대는 징수과장을 대장으로 채권추심 전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4팀 15인으로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고액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추적징수하게 된다.
기동대는 재산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사해행위, 범칙사건조사,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체납징수 역량이 총 동원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추진중인 체납자실태조사반의 조사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납세여력에 맞는 현실적인 징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애 기동대장은 “최근 중앙정부 및 경기도 주도의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이 새롭게 마련되어 추진되는 등 체납액 징수의 전문성과 집중을 위한 대책으로 기동대를 편성?운영하게 됐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징수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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