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검겅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불법 소방감리 행위 단속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난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이번 수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허위감리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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