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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

기사승인 2022.06.27  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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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주민자치회가 지난 24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주시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역의 위원들은 도ㆍ농 복합도시이면서 국제공항 배후도시에 거주하며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 오랜 기간 소통하고 교류를 해 왔기에 이번 협약체결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

협약체결로 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을 총괄하는 고촌읍과 용담2동의 만남을 통해 두 지역의 민ㆍ관 협치를 이루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촌읍·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읍ㆍ동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서 서명 및 두 지역의 특산품을 교환하고 우리 시 마스코트인 포수‧포미가 새겨진 기념품을 전달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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