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포시 거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국적에 관계없는 보편적 보육 기회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월 2만2,000원의 도비 보조 사업비 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시비로 만 0세부터 5세 외국인 자녀 어린이게 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 넘는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외국인 시민으로 시는 약 160명의 관내 거주 외국인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시가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육료 신청 방법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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