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급여 기준 234만2,890원, 김포시 주거비와 재정자립도 반영
김포시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도보다 3.2% 인상한 11,210원으로 결정했다. 10,860원보다 3.2%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에 김포시 주거비와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반영돼 도출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5% 가 높다.
결정된 생활임금을 월급(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4만 2,890원으로 올해보다 7만 3,15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포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 690여 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확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김포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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