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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건당 최대 1,600원 공제...자동차세 2기분부터 세제공제 혜택 확대

기사승인 2022.09.23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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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오는 12월 자동차세 2기분부터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세액공제를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기존 3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높였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납세자의 8월 주민세(개인분)의 경우 주민세 납부 고지서 총액이 11,000원에서 9,4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것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는 방식으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사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이체 납부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거래은행 및 세무1과에 신청하면 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으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12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전자송달 이용시 종이고지서 사용이 감소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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