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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UAM 선도 도시 첫발...기초 지자체 최초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2.09.25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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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한 첫발을 땠다.

시는 지난 21일 도심항공교통 체계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 단체 자체 최초의 조례에는 도심항공교통 비행과 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및 터미널을 포함한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구축, 관련분야 연구 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도심항공교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 동력 분산 수직이착륙기로 정부는 2020년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통해 2025년 상용화를 거쳐 2030년 서비스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과 도심항공교통 운행을 위한 지리적 여건도 김포시의 조례제정 배경이다.

도심항공교통 기체를 정비할 수 있는 항공일반산업단지(대곶면)가 위치해 있는데다 서울과 공항, 한강, 경인아라뱃길 등 도심항공교통 운항의 이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제정에 앞서 기체개발과 시스템개발에 뛰어든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시스템, 서울대학교 등과 접촉을 갖고 사업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은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제정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운용개념서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다.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시는 국방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내년(2023년) 우선 공역 및 항로 분석을 통해 김포시의 UAM 하늘 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난관은 있겠지만 지리적 이점과 항공 정비 인프라를 활용해 도심항공교통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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