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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토지매입 조건 달아 수용통보? ...직권 남용 논란에 사업 속도 못내

기사승인 2022.11.29  1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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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수용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 수용조건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를 제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사실상 토지매입 후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직권 남용 논란과 함께 조건 이행을 위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토지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20년 3월 김포시는 이 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에 경기도 입안 전까지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소유권 확보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수용을 통보했다.

이 사업추진위가 2018년 12월 국공유지 등을 포함해 전체 토지주 2/3 이상인 73%의 동의를 얻어 시에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통보다.

수용이 결정되면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관련법령과 지침,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수행하라는 것이지만 신탁등기를 포함해 사유지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경기도에 입안하겠다는 시의 요구에 이 사업은 주민공람만 마친 채, 3년 가까이 경기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시 관련부서와 기관 협의만 진행 중이다.

직권남용 논란 소지가 있는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시의 행보는 조건부 수용통보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조건부 수용통보를 받기 전, 68.7%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접수했지만, 사업 부지에 포함된 우저서원 인근까지 포함하라는 시의 요구에 따라 4.3%의 추가 동의서를 받아 제안했다.

사업 전체 면적의 2/3 이상, 토지주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제안토록 하는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규정보다 강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다.

시는 또, 조건을 맞춰 제안서를 접수한 뒤인 지난해 1월에는 이 사업부지 인근에 추진되는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때까지 구역지정 및 수용 결정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가 2개월 뒤인 3월 사유지 매입을 조건을 수용을 통보했다.

갑질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을의 입장에서 주민민원을 들어 제시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부지 제외 요구가 있는 데다, 부천-강화간 고속도로와 학교신설 등의 문제로 늦어도 다음 달 주민공람을 다시 실시한 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정동 502의 8 일대 438,960㎡에 6.025가구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08년 최초 주민제안이 접수돼 2012년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중단됐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18년 사업이 재추진됐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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