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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국 18번째 50만 대도시..고시만 남아

기사승인 2023.01.13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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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특례' 적용으로 대도시 급성장 발판 마련

김포시가 1998년 도농복합시로 승격한지 25년 만에 전국 18번째의 인구 50만 대도시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대도시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해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은 그 동안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을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기준 48만6,508명의 주민등록 인구에 2만3,000명의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50만9,508명에 이르면서 처음 인구 50만에 진입했다.

이어 2021년 같은 달 50만4,267명에 이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서 50만 대도시 조건을 충족했다.

지방자치법은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달 관보를 통해 고시되면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돼,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가 행사하던 25개 법률에 따른 120개 사무 이관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시 재원 비율의 20% 이상 늘게 돼, 100억 안팎의 재정 수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관 사무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 용도지역 및 지구 지정, 도시재개발,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돼 성장 잠재력에 걸맞는 각종 개발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도 있다.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편익도 향상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례시 적용으로 권한과 재정으로 한계가 있던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행복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구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도시 특례적용 기준과 달리 주민등록인구(내국인)을 기준으로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해야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48만6,508명이었던 인구가 2022년 12월 감소하면서 계획했던 행정기구 개편은 무산됐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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