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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공제혜택 최대 6.4%

기사승인 2023.01.18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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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이달 말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달까지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공제받는 제도로,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은 신청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6.4%, 5.2%, 3.5%, 1.8%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이나 기존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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