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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통합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임총 무산

기사승인 2023.01.18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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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판결로 다음 달 임총 예정 .... 사업정상화 여부 판가름 전망

추가 분담금 문제로 중단된 김포통합스카이타운지역조합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사우5A도시개발사업 부지.

추가 분담금 없는 사업 정상화를 내세워, 새 집행부를 구성한 김포통합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이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포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오후 2시 개최 예정이었던 조합 임시총회가 성원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 조합은 지난해 11월 임원회의를 열어 분담금(4차) 선납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차입 승인 등 11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8일 서면결의로 이날 임총 개최를 공고했다.

하지만 안건 처리를 위해 전체 조합원 과반인 1,28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성원보고도 생략된 채, 회의가 무산됐다.

이 조합 현 집행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착공을 앞두고 지난 2021년 6월 추가 분담금 문제를 제기하며,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월 25일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새로 구성됐다.

임총 무산에 따라 조합은 임원회의 별도로 조합원들이 안건으로 상정한 업무방해 의혹이 제기된, 조합 자문역할을 맡았던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을 포함한 조합장 등 임원 해임 및 선출건 등의 처리를 위해 임총을 열수 밖에 없게 됐다.

서울고법이 지난 5일 2심 판결을 통해 '총회가 소집될 경우 분쟁 야기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 총회소집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조합원들이 요구한 총회소집을 거부한 조합 주장을 꺾고, 1심 판결 취소와 함께 총회소집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고법은 이 판결을 통해 '현 조합이 구성되고 1년 동안 조합원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금의 상황을 점검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이 판결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 받은 조합원들이 다음 달 조합에 임총 개최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총화결과에 따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사업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조합이 재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법원 판단도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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