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간 건축물 등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을 신청할 경우 최대 11만원 싱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현재 관내에는 44개 개방화장실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시는 개방 화장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남녀 분리 여부 ▲개방 시간 ▲대소변기 수 ▲청소상태 ▲시민접근 용이성 등의 평가를 거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한다.
개방화장실 지정 후에는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 등의 화장실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지원 금액을 월 7만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올려 물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는 김포시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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