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2/23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접수 받아
1월 25일 결정·공시된 김포지역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8%가 하락했다.
시는 극토부기 고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2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김포지역 표준지는 2,276필지로 하락요인으로 지난해 말 정부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김포시 약 17만 8,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의견제출 하거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044-201-5536)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6일 조정된 가격으로 공시 될 예정이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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