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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 표준주택가격 지난해 보다 4.27% 하락

기사승인 2023.01.27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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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서 확인...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포지역 표준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4.72% 하락했다.

시는 지난 1월 25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3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은 지난해보다 35호가 증가한 842호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 일반적인 유사성을 고려해 선정한 주택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2023 김포시표준주택가격’과 관련해 의견이나 이견을 가진 시민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 및 산정, 심층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16일 표준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산정 및 검증,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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