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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경찰 '무혐의' ,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요청

기사승인 2023.05.30  1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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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체 출자자 대주주 변경 과정 등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 등의 조사를 마치고 두 달여 만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내용 일부가 알려지면서 고발내용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인 5월 김포경찰서에 정하영 전 김포시장 등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A씨는 대체 출자자 공모전에 이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PFV) 간부직원이다.

A씨가 몸담았던 PFV는 2014년 12월 설립됐지만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2018년 지반선거로 김포시장에 당선된 정하영 전 시장이 사업해지 통보와 기존 투자금 등에 대한 매몰비 지급 조건으로 2019년 5월 지금의 사업자가 대체출자자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서 사업에서 철수했다.

고발장을 통해 A씨는 이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전체 민간출자지분(80%) 43%의 지분으로 대체출자자 대주주였던 H사와 5%의 지분으로 자산괸리회사를 맡게 된 S사의 주식 양도 양수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체출자자 선정 뒤, 1년 만에 주식양도 양수를 통해 43%의 대주주였던 H사의 지분이 5%로, 5%였던 S사의 지분이 43%로 늘면서 대주주가 변경됐다.

A씨는 "이는 결과적으로 387억 상당의 수익을 포기하고 45억 정도만을 얻겠다는 것"이라며 "사업부지내 개발부지 수의계약 등의 조건을 동반한 이상한 주식양도양수"라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 변동은 시장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데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PFV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승인해 제3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돌아가게 했다"며 배임과 직원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도 이부분에 주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전 사업자의 투자금 등 매몰비로 지급된 230억원도 대체출자자들이 부담해야하는데, 사업에 투입될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법원판단을 받아 진행된 일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이주와 생활대책용지 분양자 등이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산권행사 기회상실로 인한 피해는 물론 1,000억에서 3,000억원에 이르는 공익사업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감사를 통해 출자자변경 공모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수사가 요청된 만큼,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정상적 사업추진으로 조속히 피해가 화복되도록 해애 한다"고 말했다.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112만1000㎡ 부지에 시작된 이 사업은 개발수익률이 7.5%(관리처분인가 기준) 이내로 제한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승인 고시돼, 당초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사업지연으로 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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