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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보존에서 이용형으로'...김포시,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24.09.24  1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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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두루미 등 철새 취⸱성지조성 사업 효과 미비, 생태환경체험 유명무실...'에코센터' 민간위탁 사용 가능

한강신도시 특화시설로 조류와 생태, 환경보전과 체험학습 등을 위해 조성된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운영과 관리 방식이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한강신도시 개발로 훼손 위기에 처한 재두루미 등 철새 취⸱서식지 복원과 한강하구 자연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김포시 운양동 1246-1번지 일대 627.000㎡(유수지 포함)의 농지에 조성된 공원(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과 체험학습 활동시설(에코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18년 제정됐다.

2020년과 올 3월에 이어 지난 9일 다시 입법예고에 들어간 이 조례의 개정 사유로 시는 기존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통합과 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한 위원회와 공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각 조항의 '조류ㆍ생태ㆍ환경'을 조류를 뺀, '생태ㆍ환경'으로, 또, '야생조류생태공원'이 '생태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습지 및 조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삭제됐다.

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 기능도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의 책무로 규정된 조류생태공원 식생유지관리 및 재두루미 등 생물서식처 '복원'을 '관리'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기관, 조류생태 및 생태환경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했던 에코센터의 운영과 사용을 법인과 단체, 개인까지 확대됐다.

시가 제시한 위원회 통합 등의 개정 사유보다 정책 방향이 보존에서 이용형으로 바꿨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두루미 취⸱서식지 복원을 위해 야생조류생태공원에 조성된 '날알들녘'이 월동을 위해 북상하는 개체의 중간 기착지 역할에 그치고 있는 데다 2019년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1년 넘게 에코센터에서 유아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생태교육 중단도 조례 재개정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2012년 LH가 199억원을 들여 보존형 개발을 조건으로 기존 한강변 농경지를 활용해 만든 국내 최대 생태공원이다.

재두루미 등의 취⸱서식지 복원을 위한 날알들녁'(72,342㎡)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00㎡에 철새 조망시설을 갖춘 에코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년 준공과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했지만, 한강신도시 입주민과 환경단체 간에 시설 운영 방법을 두고 '보존형이냐, 이용형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날알들녘을 찾는 재두루미 등을 모니터링하지만, 남하나 북상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몇몇 개체수만 확인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이후,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용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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