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6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 부속토지가 변동되거나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김포시 세무1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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