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김포시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허가되는 개별공장 집단화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등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공장 등의 건축 인허를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용도지역, 건축용도, 거리, 규모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제외되는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공장 등의 건축물 분산입지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된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이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집중돼 오히려 공장 등의 급속한 확장으로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정립과 불합리한 규정이나 폐지된 규정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 관한 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도로 신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구조물(옹벽, 석축 등) 높이의 산정방식 변경,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기타 폐지 및 변경된 규정 및 명칭 정비 사항 등을 담았다.
김포시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그간 민선7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T/F 운영결과와 시정 전략회의에 따라 공장 등의 개별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그 실천과제로 그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공장 등의 집단화 유도지역 관련 규정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