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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사승인 2021.03.22  1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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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자이단지내 공인중개사 대표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세나 월세를 통해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현실이다. 전월세 만기 시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집에서 계속 살 것 인지, 이사 갈지를 결정하여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현 세입자에게 계속 임대할 것인지 아닌지를 통지하여야 전월세로 인한 다툼이 예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 만기 통보는 임차인(세입자)는 만기 2개월 이전에는 통보해야하고 임대인(집주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연장을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증액이나 갱신청구권행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이 때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금액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개월(법상 1개월인 경우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상 서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통 3개월 전에 문자와 통화로 근거를 남기면서 서로 전세 만기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배려하는 소통이 중요하다.

 

김영신 (자이단지내 공인중개사 대표)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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