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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주요 개발사업 관리 소홀 드러나”

기사승인 2019.04.19  0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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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처분 요구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출자자 변경관리 소홀로 김포시로부터 기관경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네폴리스 2구역과 학운7산단 조성사업 등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나 공사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시는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이행보증을 미비하게 조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 참여업체 이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체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걸포동 57번지 일대 83만5천㎡에 주거와 상업 및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이 사업은 2017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통해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한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협상대상자 요청에 따라 공사가 건설출자자(현대건설)를 재무출자자(미래에셋캐피탈)로 변경 승인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사결과에도 사업 공모지서와 사업협약서상 출자사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는 또, 도시공사가 용역비를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긴 시네폴리스 2구역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의 사업포기 결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사가 출자 우선순위나 재무상황 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점과 개발계획 입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업권 이양 의혹에 대해 도시공사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촌읍 향산리 231 일대 702,469㎡에 계획된 이 사업부지는 도시공사가 민관공동으로 추진하려던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2016년 김포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맺은 협약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지로 전환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밖에 시는 학운7과 M-City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도시공사가 출자하지 않으면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향후 민간사업자의 변제 책임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사업은 민선 6기 도시공사가 민관공동개발사업자로 참여하가나 관여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는 민선 7기 이후 이들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부터 특정감사를 벌여 왔다.

김포시청 감사담당관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사업들을 면밀히 감사했고,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감사로 도시공사 개발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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