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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천(개곡리) 인근 폐수배출업소 환경법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19.04.20  0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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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38업체 대상 점검 18개 업체 적발

   

김포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월곶면 개곡리 개화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38개소를 점검해 18개 업체를 환경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화천 수질오염과 관련한 민원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신고 이행 ▲폐수 변경 신고 이행 ▲폐수 운영일지 작성 ▲방지시설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 등에 대해 점검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7건, 대기 및 폐수 부적정운영(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유출 등)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10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실시 2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들에 대해 시는 사용중지(또는 폐쇄명령),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환경오염 위반정도가 심각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수사팀에서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관내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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