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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강화

기사승인 2019.06.20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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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감치명령제’시행

김포시가 내년부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이 발표된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출국금지 강화, 재산은닉 의심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악의·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정부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세 조합’도 설치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부처별 협조체제를 구축한 뒤 연내 법률개정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악의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는 다수 성실 납세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정의 관념을 흐트러뜨리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김포에서만큼은 가족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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