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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道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19.09.21  17: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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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 남부 지역 배달음식점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100여개 업소를 선정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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