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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실 훼손 의혹 업체 "공사 전 태실 이미 훼손 상태"

기사승인 2019.12.10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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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가 고발한 인물 B씨와 혼동" 시민단체 주장 반박...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 검토

인순공주(1542-1545)의 태실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의혹을 제기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시민연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시민연대가 엉뚱한 인물을 혼동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A업체가 토석채취 허가와 골재선별파쇄 신고 없이 토석 등을 무단 채취했다며 올 4월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통해 시민연대는 이 업체가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임야·농지에 버섯재배사와 농수산물보관창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허가면적을 벗어나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훼손해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하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또,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 일시전용 신고만 해놓고 준공기간을 연장해 토석을 계속 채취했다고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고 시민연대는 조사가 잘못됐다며 항고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

그러나 A업체는 시민연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애초 버섯재배사와 창고 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한 것은 A업체가 아닌 다른 개발업자 B씨다.

시가 산지관리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B씨였고, 이 재판에서 그는 자연재해를 주장해 2013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2014년 4월 B씨로부터 재해복구 도급공사를 수주하기 전에 이미 태실 주변 임야가 훼손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는 "재해복구 과정에서도 어떠한 위반사항도 적발된 사실이 없고,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지방산지심의위·문화재관리위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공사를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토석 채취 허가는 B씨 측이 2014년 7월 산지 일시전용 신고를 하며 함께 받은 것이고, 붕괴 위험으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자 우리에게 비용 지급 대신 토석 판매권을 넘겨준 것"이라면서 "2015년과 올해 태풍 때 임야가 무너지는 등 상황이 열악하지만 내년 5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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