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73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지방교육세 4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기계 장비 포함)를 부과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7월 1일 이후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차량등록일 부터 12월 31일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지방세 ARS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간편 결제사 앱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기타 금융사 앱에서도 전자송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수령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편집국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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