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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병운동 기념사업 등에 관한 지원규정 마련

기사승인 2020.02.13  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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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오강현 의원

오강현 시의원

김포의병운동 기념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
김포시의회 오강현의원이 제 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2518호로「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했다. 오강현 의원,  한종우 의원, 김계순 의원, 김인수 의원, 박우식 의원, 유영숙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전원공동발의 의원이다.

이 조례안은 의병운동 기념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김포항일 의병운동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김포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제5호에서 의병운동의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의병의 날 제정 기초마련
대표 발의한 오강현 의원을 만났다.“이제 조례개정으로 의병활동 유적이나 발굴사업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의병 전체적인 관심과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 김포의병 날 제정 및 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포의병의 날을 기념하고 그 분들을 추모하며 6.1일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김포의병에 관한 각종 발굴 조사 작업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강현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원지원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당위성과 필요성, 본질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 조례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힘을 합쳐 해야 할 일이었다.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은 시대적 요구
조례자체에 대한 내용은 항일 의병이다.  나라를 구한 선대인 그들에 대해 우리 김포는 아직도 그 의미에 대해 후대에 남길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김포46만 시민에게 필요하다는 인식과 시대적 역사적 요구였다. 항일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단체도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단체가 해야할 애국 애향의 고장의 찾아야 할 흔적이다.”  

오강현 의원은 그동안 종군위원부 피해자지원조례도 했고 그 연속성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의원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조례 발의, 제정, 발표 등 할 수 있을 때 꼭 해야 할 의미 있는 것들을 챙기고 발굴해 나가겠다. 절반이 끝 나가는데 더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것들을 챙기겠다. 그래야 임기 4년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누군가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늘 자신을 대하고 있다”

직접가서 만지고 확인하는 역사현장으로 
오강현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김포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의미이다.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터전의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 품위와 김포의 가치와 정체성이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로 역사의 현장은 직접 가서 만지고 확인하는 역사여야 한다.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로 발굴 유지 관리해나가야 한다. 일제 강점기의 나쁜 역사라도 관리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일제 강점기 역사다. 아직도 그 야욕이 늘 있는 거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제 의정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며 조례발의 시정질의 5분 발언 등으로  깨어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오강현의원,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더  활발한 김포사랑과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유인봉 대표이사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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