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공유재산 유상 사용 소상인...사용·대부료 인하

기사승인 2020.03.27  10:08:16

공유
default_news_ad2

김포시가 시 소유 건물 임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지원을 위해 사용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김포아트빌리지, 도서관, 체육관 등 시 소유 건물 내에서 운영되는 상점, 구내식당 등에 대해 휴관 기간 동안의 사용·대부료 및 그 이자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부터 시행 예정에 따른 조치다.

현재 김포시 소유건물을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사업자와 기관은 39건으로 코로나19로 2월부터 기관 휴관 등으로 현재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운영을 한다 해도 찾는 사람이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정하영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setNet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