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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선 '대광위 심의조정 포함'

기사승인 2020.05.22  1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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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 대표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 노선과 사업 등의 문제를 조정 심의할 수 도록하는 등의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홍철호 의원(사진.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철도 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법정 업무상 ‘광역버스’ 사항만 광역대중교통 수단으로 명시돼 있어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홍철호 의원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가 추가된 만큼 대광위 주도로 김포한강선의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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